지금이 어느 때라고 아직도 동향조사인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택시 시정담당 공무원이 각 읍·면·동에 통·리·반장과 주민자치위원·새마을지도자 등 9개 단체 회원의 정치성향 등을 분석 제출토록한 것은 그냥 덮어 둘 일이 아니다. 입으로는 공명선거를 말하면서 뒤로는 관권(官權)을 동원하던 과거정권의 추악한 행태가 재연될 어떤 조짐도 우리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
선관위와 사직당국은 평택시가 왜, 어떤 경위로 이런 조사를 하게 됐는지 명백히 밝혀내고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집행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행 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기획참여나 지지도 조사 등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고,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우리는 과거 신물나게 보아 왔던 이런 구태를 지방자치시대에서 다시 보게된데 대해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평택시장과 시 관계자 스스로는 동향조사 지시를 내린바 없고, 단지 담당직원의 어이 없는 실수였다며 읍·면·동에 보낸 문제의 전자문서는 발송 3시간 뒤 바로 삭제하고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했다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현직 시장이 차기 선거에 출마하는 상황에서 시도된 이같은 정치성향조사는 아무 의도없이 직원 한사람만의 생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시장이나, 그외의 상급자가 정말 그런 조사를 지시한 일이 없었는지 부터 철저히 수사, 규명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일선 공무원의 오랜 타성이나 과잉충성으로 이런 일이 저질러졌을 경우라 하더라도 말단 공무원이 단독적으로 주도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도 최근 각 지역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현직이라는 프리미엄을 이용한 단체장들의 관권개입 의혹설로 시비가 잦아지고 있다. 지자제 실시이후 우리가 보아 왔듯이 인사권이나 예산집행권 등 민선단체장의 영향력은 막강하며 그것이 선거에 남용될 가능성은 적지않다. 따라서 선심행정이나 음성적인 개입 등 지방자치와 공명선거를 모두 망칠 단체장들의 무리한 행동은 절대로 있어선 안된다. 선거를 앞두고 어떤 오해받을 소지를 남기거나 암암리에 자기편에 서서 선거에 개입토록 공무원을 줄세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더 이상 관권개입 등 불공정 시비가 일지 않도록 현직단체장들의 각성을 촉구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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