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회째를 맞이한 경기도체육대회가 고질적인 병폐인 부정선수 시비가 여전히 ‘도민화합’의 취지를 퇴색시켜 이에 대한 개선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포천군이 태권도 경기에 2명의 부정선수를 출전시켰다가 ‘현역군인 또는 대학 재학중인 일반부 선수는 본적지에 한해 참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출전했다가 타 시·군으로 부터 발각돼 모두 몰수 처리됐다.
그러나 포천군측은 두 선수의 몰수처리에 대해 참가신청 마감 후 열람기간 동안 발각되지 않아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부정선수가 아니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그동안 부정선수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 이 처럼 도민체전의 고질병인 부정선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한데에는 각 시·군의 지나친 승부욕이 여전히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는 대회규정의 맹점을 이용,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는 데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대회 규정의 세분화가 이뤄지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대회 규정에 ‘현역 군인과 대학생은 본적지로만 참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으나 대회 참가신청서에는 군인과 대학생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또 경기를 주관하는 각 경기단체마다 도민체전의 자체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각 시·군 관계자들은 이를 무시한 채 문제가 발생되면 도체육회의 대회 규정만을 내세워 경기단체 규정은 무시하고 억지주장을 하고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각 경기단체들은 부정선수 방지를 위해서는 각 시·군의 자제가 선행돼야 하며, 대회를 주최하는 도체육회도 대회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을 고려해 대회 규정을 보완하고 세분화 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황선학기자 hwangp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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