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분당 파크뷰아파트 특혜분양 수사는 의혹에 쌓인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규명을 위한 선행 절차다. 특혜분양 실체 파악의 중요성이 이에 있다. 당초 법정탄원 형식으로 특혜분양을 폭로한 김은성 전 국정원2차장을 오늘 소환 신문하는 것을 계기로 새로운 진전이 기대된다.
검찰이 확인한 사전 특혜분양은 선착순 분양 공고 물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446 가구에 이른다. 특혜분양 업주를 업무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이미 구속한 것은 사회공익 확립을 위해 심히 적절한 조치다. 선착순 분양이란 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밤을 새워 기다린 선의의 분양신청 희망자들을 기만 농락한 게 특혜분양 행위다. 대가성과는 별도로 마땅히 형사 처벌이 가능한 반사회성 죄질로 보는데 동의하는 것이다. 설사, 업계의 말대로 사전 분양이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희망자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당연히 청산돼야 한다. 파크뷰아파트의 경우 더욱이 부지가 의문의 용도변경으로 말썽이 된 터에 더 말할 게 없다.
특혜분양자 가운데 정·관계의 유력 인사들이 용도변경 의혹에 개입됐는지를 철저히 가려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특히 프리미엄이 가장 높았던 33평형은 마감 후에도 두 채나 여권실세 특정인에게 별도로 분양돼 사전 분양으로도 모자라 사후 분양까지 겹치는 특혜를 주었다.
도대체가 어떤 사람들이 특혜분양을 받았는지 매우 궁금해 하는 것이 대체적인 사회정서다. 특혜분양 받은 사람들도 공정거래를 위반했다고 보는 생각들이 있다. 특혜분양 한 업주뿐만이 아니고 특혜분양을 받은 사람들 역시 선의의 제3자 거래를 저해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특혜분양에 대한 대가성은 앞으로 검찰이 밝혀낼 소임이지만 그같은 특혜를 줄 때는 아무 이유없이 아무에게나 준다곤 믿지 않는 것이 일상적 통념이다.
아울러 대가성 규명과 더불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가 특혜분양 수혜자들에게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앞서 사회는 특혜분양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사회질서를 어기며 선량한 시민을 농락, 재산상 이익을 부당히 취득한 그들은 마땅히 공개돼야 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의 공개를 위한 적극적 판단이 있어 주기를 희망하며, 용도변경 수사에 비록 노심초사 하는 애로가 있을지라도 끝내 가서는 개가가 있을 것으로 믿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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