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은 공장건축총량제가 끝내 난개발을 부추기는 역작용을 초래, 또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법에 의해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공장건축총량제로 인해 공장신축이 제한되자 제도상의 허술한 법망과 이를 교묘하게 뚫는 기업들의 편법으로 소규모 공장들이 연접 건설되고 있다.
총량제에 묶여 공장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현행법상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60평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여러 동 지은 뒤 건물을 연결해 필요한 공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공장건축 배정량이 크게 부족한 화성지역 곳곳에선 한 필지에 이같은 소규모 공장을 3∼5개씩 5m 간격으로 신축해 공장 건물로 활용하는 사례를 손쉽게 볼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기업들이 동원한 편법으로 소규모 공장의 난립현상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화성지역에서만 있는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된데는 규제만을 고집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제품 수주물량이 늘어 공장확장이 절박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같은 편법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본란은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공장건축총량제의 역차별적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수도권 지역에 대한 일방적 총량제 차별정책은 지방자치제가 진전돼가면서 그 명분을 잃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비수도권 지자체의 눈치를 보며 규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수도권지역의 공장부지난이 문제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 95년 공장건축총량제 실시 이후엔 공장부지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 활발히 조업중이던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공장증축을 포기하고 이 지역을 떠났다. 또 공장을 짓지못한 기업들이 생산차질로 수출계약을 파기함으로써 해당 기업체의 손해는 물론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제 긍정적인 효과보다 공장난과 난개발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과 역효과만을 초래하는 공장총량제는 폐지해야 한다. 국제화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차별적 규제를 철폐하고 오히려 입지조건이 유리한 수도권내 유망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고 수도권내 기업의 차별정책을 고수한다면 수도권 집중억제 효과도 얻지 못하면서 편법에 의한 난개발만 무성케 하고, 기업의 경쟁력만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당국의 과감한 정책전환을 재삼 촉구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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