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치사혐의 3명 영장

<속보> 외국인 근로자가 폭행 당한 뒤 숨진 사건을 수사중인 시흥경찰서는 19일 정모씨(23·회사원·시흥시 정왕동) 등 3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 동료사이인 정씨 등은 지난 16일 새벽 3시30분께 시흥시 정왕동 모 편의점 앞에서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던 카자흐스탄인 세르게이씨(39)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