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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금지품목 미리 확인하세요’

항공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한 검색이 크게 강화된다.

21일 인천국제공항 보안당국에 따르면 세계인의 축제인 한·일 월드컵 대회를 맞아 기내 반입 또는 휴대가 금지된 물품을 적발해 내기 위한 정밀검색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에 따라 검색인원을 늘려 X-레이와 문형탐지기를 통한 위탁수하물 및 휴대품 검사 등을 강화, 반입 금지물품 소지여부 등을 빠짐없이 찾아내기로 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항공기로 반입, 운송될 경우 승객의 생명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인화성 및 폭발성 물건과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도검, 흉기류 등이다.

지난해 9·11 미 테러참사 이후 지난 4월 말까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칼, 가위, 취사용 가스, 가정용 살충제 등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모두 8만여점. 이들 물품은 승객들이 기내 반입금지 품목인 줄 모르고 여행지에서 사용키 위해 가방속에 넣었다가 X-레이 검색과정에서 적발된 것이 대부분이다.

인천공항 보안 당국은 인천공항공사 홈 페이지와 항공사 및 여행사를 통해 여행객들이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휴대치 않도록 홍보를 하고 있지만 여객들이 대상 품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적발 건수가 좀처럼 줄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폭발성이 높은 고압가스가 들어 있는 스프레이류 물품은 항공기가 비상착륙 등을 했을때 2차 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모든 공항에서 기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승객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알지 못한채 무심코 휴대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또 호주머니칼과 열쇠고리형 칼 등 도검류와 가위, 금속 막대류, 골프채 등도 기내에서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시 위탁 수하물로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휴대물품으로 소지하고 출국하다 적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승객들은 출발전에 항공사나 여행사 등에 문의, 기내 반입이 의심되는 물품을 공항까지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국적외항선 ’인천항 엑소더스’

인천항 국적외항선들이 세제감면 해택을 위해 선적항(선박등록지)을 제주지역 항구로 바꾸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제주도(제주항 또는 서귀포항)에 등록하는 선박에 대해 농어촌 특별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 주는 ‘선박등록 특구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인천항 국적 외항선들의 선적항 변경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4일 선우상선㈜이 일본에서 새로 도입한 화물선 선글로리호(1만5천t급)의 선적항을 바꾼 것을 시작으로, 한진해운㈜과 범양상선㈜이 각각 16척·10척의 선적항을 인천에서 제주로 바꾸었다.

이는 불과 한달사이 모두 61척의 선박이 선적항을 인천에서 제주로 변경한 것으로 인천항에 등록된 1천370여척의 선박중 선박등록 특구제도 대상 선박(국적외항선 또는 국적취득을 위한 용선 선박)들의 선적항 변경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선박 1척당 연간 수천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주지역으로의 선적항 변경이 잇따르고 있는 것 같다”며 “기항지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만운영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부는 외항선사들의 외국항으로의 선적항 변경을 막고 세제감면 예택을 통한 선사들의 경영개선을 위해 제주도를 ‘선박등록 특구’지역으로 결정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해양오염물질 배출 규제강화

해양오염 행위만을 규제한 해양오염방지법이 사전 예방 기능을 포함한 해양환경관리법으로 개정되는등 해양오염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 중심의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을 종합적·사전 예방적 해양환경관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해양환경관리법으로 바꾸기 위해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염물질 배출규제가 강화돼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뿐만아니라 해안가 음식점 등에서 일정 기준치 이상의 오·폐수를 바다로 버리는 행위도 처벌받게 된다.

현재는 이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 개정안은 해양환경을 고려치 않은 공유수면 점유 또는 사용허가 남발을 억제키 위해 지자치단체가 공유수면 점유 또는 사용허가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된 사업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육상 폐기물을 해양 투기도 해역별 총량을 산정하여 그 범위내에서만 폐기물 배출을 허용하는 총량관리제도 시행된다.

해양정책국 해양환경과 관계자는 “개정된 법이 시행될 경우 해양오염에 대한 사전 예방과 종합관리 정책의 추진이 가능해 져 해양에서의 환경관리를 보다 체계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월드컵 기간 고철하역 자제’

인천항 고철 하역업체들이 성공적인 월드컵 대회를 위해 대회 기간중 소음과 분진을 유발하는 하역작업을 자제키로 했다.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최근 고철 화주 INI스틸㈜·동국제강㈜ 및 하역업체인 ㈜영진공사·대한통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드컵 기간 고철 하역작업 자제 관련 회의’를 열고 대회기간중 고철 하역작업을 자제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다음달 14일 인천문학경기장에서 포르투갈과의 예선 마지막 경기를 앞둔 한국대표팀이 12∼14일 인천 올림포스 호텔에 묵고, 이에 앞서 같은달 10∼11일까지 프랑스대표팀(11일 문학경기장서 덴마크와 경기)이 숙박함에 따른 조치이다.

호텔측은 호텔과 불과 200여m 떨어진 곳에 있는 인천항 고철 하역 부두에서 하역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과 날림먼지로 인해 숙면 방해 등 선수들의 실력 발휘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며 월드컵 대회기간 하역작업 자제를 요청했다.

호텔 관계자는 “지난해 100억원을 들여 유리창을 3중창으로 바꾸는 보수공사를 벌이는등 시설 개선에 역점을 뒀으나 고철 하역부두가 워낙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소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해 관련업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역업체와 인천해양청은 회의를 열어 다음달 6∼14일까지 고철 하역작업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실시하고 야간작업은 전면 철회키로 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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