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 6·13지방선거 관권개입 의혹은 이미 경찰수사에서 혐의가 드러났다. 문제는 배후의 실체가 이미 구속된 이모 전 평택시 시민대화실장, 백모 시정계장 선인지, 아니면 3선출마를 공식 표명한바 있는 김선기 평택시장인지에 있다. 우리는 시가 읍·면·동에 내린 ‘6·13지방선거 예상논쟁 현황’등의 여러 비밀문건이 공권력에 의해 작성된 사실을 유의한다. 그리고 시민대화실장은 시장의 외적참모, 시정계장은 내적참모의 핵심적 지위인 점을 주목한다.
이러므로 하여 비밀문건을 실장과 계장이 자의적으로 작성해 시달했다고 하기에는 행정상 납득되지 않는 의문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시장이 모르는 문건 시달은 있을 수 없는 점을 들 수 있다. 그것도 단발이 아니다. 상당기간동안 조직적으로 자행됐다. 아무리 비밀문건이라 해도 기안, 결재, 확인의 절차에 비추어 특정 실장과 계장의 소행으로 미루기엔 상치되는 행정목표가 설명되지 않는다. 즉 그같은 지시의 목표한 결과가 시민대화실장이나 시정계장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신들에게 상관없는 내용인데도 굳이 불법을 저지른덴 배후가 없을 수 없다고 보는 통념이 부정되기 어렵다. 관권선거 문건이 시 조직과 일부 관변단체까지 사병화한 것 역시 실장·계장 선으로는 불가한 것으로 보는 보편적 관측이 또한 성립된다.
김선기 평택시장은 두차례에 걸친 경찰신문에서 관련 혐의내용을 “어떤 일도 지시하지 않았다”며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2월초 선거사무실을 차리라고 돈을 건네 받았다는 등 일부 구속피의자들의 김시장 개입 시인과 상반돼 앞으로의 경찰수사가 주목된다. 사법처리 방향은 전적으로 수사 당국의 소관인 가운데, 우리가 객관적 관심을 갖는 것은 6·13지방선거의 최대 오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관권선거는 공명선거의 공적이다. 지방자치를 관권선거에 역이용하는 ‘비밀문건’추태는 일찍이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해괴한 일이다. 지역주민의 공복인 자체단체 공무원을 용병화하고, 지역사회의 공공단체를 사기관시 하는 독단은 간과될 수 없다. 선량한 다수의 공무원과 자치단체 본연의 권위확립을 위해서도 비밀문건의 몸통 실체가 엄히 규명돼야 한다.
이 사건 수사는 성격상 정치색이 있을 수 없다. 만약 ‘특정정당 탄압’을 내세운다면 진실을 호도하려는 적반하장의 술책으로 비칠 수 있을 것이다. 조속한 수사진척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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