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 전과자 후보 그리 많은가

6·13 지방선거 후보중 전과자가 상당수 있다는 사실은 후보들의 윤리감각과 도덕수준을 의심케 하는 놀라운 일이다. 경기·인천지역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 후보중엔 뇌물수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폭행 협박 횡령죄 등으로 구속됐던 인물도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후보들이 제출한 전과기록 조회서를 보면 경기도의 경우 121명의 기초단체장 후보 중 14명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으며, 광역의원 후보도 255명 중 31명, 기초의원 후보는 1천228명 중 131명이 전과자다. 이들 중엔 무려 8범에서 2∼3범의 전과자도 있다.

어째서 이같은 전과자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는지 오늘의 우리 현실이 그저 기막히고 실망스러울 뿐이다. 물론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출마한 전과자 후보들의 도덕심이 문제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들을 당에서 공천해준 정치권의 도덕적 타락상도 한심한 일이다.

비록 이들이 형(刑)실효 등으로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뇌물수수 폭행 협박죄 등을 저지른 부도덕한 전과자들을 주민대표로 뽑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전과자 후보들도 일말의 양식이 있다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전과사실 하나만으로 앞으로의 행실을 단정할 수는 없다. 또 개중에는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었거나 더러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꾸려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거에서는 순결성과 도덕성이 강조되는 선거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선거과정에서의 공명성 여부와 도덕성을 갖추고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일할 수 있는 양심적인 일꾼을 바르게 뽑느냐, 못뽑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점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들에 대한 자질파악을 좀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전과기록 공개범위를 더 확대 보강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등록서류에 첨부해야 할 전과기록이 금고형 이상으로 국한돼 있어 벌금형 이하에 그친 사기 공갈 성추행 등 비도덕적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검증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선거 요건을 강화하거나 전과기록 공개범위를 세분화 해야 한다.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유권자들이 눈을 크게 뜨고 옥석을 가려낼 수밖에 없다. 최종적으로 이같은 불량 후보자를 가려내는 열쇠는 유권자에게 있다. 똑바로 보고 바로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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