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문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회적 문제이다.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들을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그들은 사회에서 낙오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사회발전에 저해될 수도 있다. 장애인 보호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지원이 아니라 그들에게 삶의 의욕을 북돋워 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장애인 고용 관련법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을 총정원의 2%로 의무화시켰다. 이는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줌으로써 그들이 일반인들과 더불어 삶을 영위하고 또한 평등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사회적 배려를 규정한 것이다. 사실 장애인들을 고용한 직장에서 일반인들에 비하여 손색없이 일을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있는 사례가 많다.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의무 고용은 무엇보다도 정부나 공기업이 앞장서야 된다. 정부나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 솔선 수범할 때 일반 사기업도 따르게 된다. 그러나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정부 부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들이 오히려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노동부 자료를 보면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84곳에 고용된 장애인 수가 4천4백여명으로 정체 공무원의 1.61%이고 88개 공기업에는 1.84%이다. 특히 헌법 기관 4개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은 불과 0.63%밖에 되지 않아 과연 이런 곳이 정부기관인가 의심할 정도이다. 물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실시 이후 처음으로 1%가 넘어섰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상당한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인정되지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하여 정부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말로만 의무고용 확대를 외치지 말고 정부는 사기업도 의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기구와 조직 등의 전면 개편을 통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희망찬 미래를 살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에 최우선을 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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