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신용카드사들이 최근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회원 구제 방법으로 ‘연체자 갱생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 것은 환영받을만한 일이다. 무분별한 회원 모집으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을 의식한 조치이긴 하지만 카드 결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회원이 카드사에 연체대금 상환 계획서를 낼 경우, 결제자금을 대출(카드론)해주고, 신용불량자 등록도 풀어주는 연체자 갱생제도는 서민들을 위하여 매우 다행스럽다.
실제로 지난 7일부터 개인 워크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은행은 2개월 이상 연체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체금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원금의 3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보증인 없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삼성카드는 연체금 200만원 이상의 회원이 실직자·생활보호 대상자인 경우 신용갱생제도를 적용키로 했으며, LG카드도 기존의 대환대출제도를 개선해 연체금을 완납하면 이자와 수수료를 최고 60%까지 탕감해 주기로 했다. 외환카드도 연체금을 모두 갚은 사람에 대해 연체이자를 일괄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다.
특히 기업은행은 신용카드 연체회원을 대상으로 연체금액을 일반대출로 바꿔주고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는 ‘개인 워크아웃제’를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했어도 총 채권액의 10%만 갚으면 무보증 대환대출을 해주고, 1∼3개월 단기연체자도 총 채권액의 30%만 갚으면 언제라도 신용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지시 등을 받고 ‘소나기는 일단 피해 보자’는 식의 생색내기용은 개선돼야 한다. 서울은행·조흥은행·외환카드 등이 이 제도를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은 그래서 유감스럽다. 개인 워크아웃제에 해당되는 사람이 대부분 상환능력을 가지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신용불량자 사면, 채무탕감 등의 대책이 잇따라 나올 경우 우선 쓰고 보자는 소비 풍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나 연체자 갱생제도는 부작용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본다.
연체자 갱생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모든 신용카드사와 금융기관이 도입해야 한다. 서민들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마련된 이 제도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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