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자 철저 수사를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동시지방선거가 역대 선거에 비하여 불법·탈법 선거운동 적발 사례가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의 자료에 의하면 이번 선거시 선거법 위반행위가 전국적으로 무려 7천9백여건에 달한다. 또한 격전지였던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도 1천6백여건에 달하고 있어 다른 선거때 비하여 더욱 많은 불법·탈법 행위가 자행된 것이다.

선거는 민주정치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선거시 불법·탈법 행위가 난무하고 있어 민주정치가 저해 되었다. 더구나 최근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부정부패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에서 불법·탈법 행위가 묵인되면 그 후유증은 결국 유권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특히 선거시 매표를 위하여 금품살포를 할 경우, 이는 선거자체를 돈으로 오염시켜 당선자가 직무수행시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제2기 광역단체장의 경우, 16명중 31%에 해당되는 5명이 사법처리 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제1기의 23명에 비하여 2배에 달하는 46명이 사법처리되었다. 기초자치단체장 5명중 1명이 부정부패에 관련되었다는 증거이다. 이들 모두가 선거시 과도한 선거자금을 지출하여 당선 후 이를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나, 그런 개연성을 무시하기도 어렵다.

이번 선거시 선거법 위반행위가 과거보다 많이 적발된 것은 선관위를 비롯한 선거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한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위반자 신고시 1천만원까지 포상을 하는 등 각종 공명선거운동 캠페인이 있었던 것도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일부 단체장 후보자들이 법정 선거 비용보다 수배에 달하는 선거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실토하고 있어 금품살포 행위가 많았음을 인정해야 된다.

선관위는 위반자에 대하여 상당수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였다. 이들 위반자에 대하여 검찰이 더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위법행위를 한 당선자는 당선무효가 되도록 해야 된다. 낙선자의 경우도 철저한 사법처리를 통하여 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일정기간 제한되도록 함으로써 불법·탈법 선거가 더 이상 자행되지 않는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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