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자동차 발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혜택 부정수급여부를 전면 조사키로 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실태조사 결과 조사 장애인 차량 299대 중 8.4%인 25대가 부정수급사례로 적발되는 등 가짜 장애인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25일부터 한달동안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22만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혜택 부정수급여부를 조사한다.
복지부는 장애인과 차량소유주인 보호자와의 실제 동거여부를 중점 조사하며 주소지가 동일하더라도 보호자의 소득발생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르고 사실상 동거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부정 사용자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특히 중증인 1∼3급과 경증인 4∼6급 장애인의 경계등급으로 부정판정의 가능성이 있는 3급과 6급에 대해 장애 등급 판정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허위·부정 수급자로 확인되면 장애인자동차 표지 회수, 과태료 부과, 장애수당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장애인차량표지를 위ㆍ변조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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