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거의 과열·혼탁이 우려되고 있다. 오는 11일 경기도의 13명을 비롯 인천 9명 등 전국 시·도별로 146명의 교육위원을 뽑는 이번 선거는 후보등록(1일)전부터 후보 예정자들의 사전 불법선거운동으로 갖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아 여론의 주시 대상이 되어왔다.
경기·인천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후보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본격화 하면서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금품 향응 제공과 후보자를 대상으로 각종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등 고질적인 타락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자치의 기본 이념은 교육이 정치로부터 벗어나 중립성을 획득하고 교육 전문집단에 의한 전문성을 높이면서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데 그 참뜻이 있다. 그런데도 교육자치의 관건이 될 중차대한 행사인 교육위원 선거가 금품거래와 상대방 비방 등으로 오염되고 있으니 개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교육위원은 교육자치의 실질적 주민 대표이고 지역 교육과 학예에 관한 의사결정의 주체인 명예직이다. 교육 학예에 관한 예·결산, 조례안 및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등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등 교육청을 견제·감시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위원의 선출이 곧 교육자치의 관문이고 교육자치의 향방을 가늠게하는 시금석이다.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종전 기초의회의 추천과 광역의회에서 선출하던 것을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선거인단의 선거로 바꿨다가 학교운영위원의 직선방식으로 바꾼것도 예상될 수 있는 정당개입과 금품거래를 막으면서 학식과 덕망있는 인사를 선출하자는 데 있었다. 따라서 교육자치의 첫 관문인 교육위원 선출은 결국 선거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들의 양식과 교육적 소신에 달려 있게끔 되어 있다. 이들의 올바른 선택이 교육자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차대한 시점인 것이다.
학부모·교사·지역인사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이 금품공세 등에 현혹돼 덕망도, 인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 또는 이권이나 탐하는 사람을 교육위원으로 선출할 경우 교육자치는 애초부터 잘못된 길로 일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들은 양식과 사명감을 지니고 개인적 친분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선출권을 올바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