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거 문제있다

교육위원 선거방식이 이래서는 안된다. 학부모·교원·지역사회 대표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교육위원을 뽑는 현재의 시·도 교육위원 선거제도는 예상할 수 있는 정당개입과 금품 거래를 막으면서 학운위 위원들로 하여금 덕망과 경륜을 갖춘 인사를 교육위원으로 선출하자는 데 있었으나 예상밖 부작용만 낳고 있는 양상이다.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기초의회의 추천과 광역의회에서 선출하던 것을 학운위대표 등이 참여하는 선거인단 선거로 바꿨다가 학운위 위원의 직선방식으로 바꾼 현 선거제도는 종전 간선제 보다는 좀더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우선 선거운동 방식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현행 선거운동방법은 선거공보와 두차례의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초청 대담과 토론회 뿐이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등록일로부터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권자를 만날 수 없으며 명함이나 e-메일·전화 등을 통한 지지호소도 할 수 없다. 그런데다 선거운동기간이 열흘 뿐이어서 처음 출마한 후보들은 충분히 면모를 알릴 기회가 없다는 불평도 있다. 선거구별로 실시하는

소견발표회도 경기·인천지역 상당수는 장소가 멀어서 1시간 이상 걸리고 교통이 불편해 선거권자들의 참석률이 5∼10%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선거운동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는 규제일변도의 선거제도가 후보들의 불법·탈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음이 급해진 후보들이 학연·지연을 이용, 선거권자인 학운위 위원을 개별접촉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이 일반화하고 있으며, 학운위 위원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학교장이나 학운위 위원장 등을 음성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설, 당선후 이권약속설 등 불미스런 소문과 함께 유력한 상대후보를 깎아 내리기 위한 비방 모략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교육위원 선거운동 방법은 바뀌어야 한다. 후보가 공약과 소신을 충분히 알리고 선구역으로 나눠 횟수를 늘리고 선거사무소 설치허용도 고려해봄직하다. 학교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학운위 위원의 비민주적 선출방식 등 원천적 문제점도 보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로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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