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利權場인가

요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상임위원회 배정을 놓고 벌였던 추태를 보면 한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국회에선 의원들이 건교위·산자위·통일외교통상위·재경위 등 이른바 ‘물좋은 상임위’에만 몰려 배정과 관련 각 당 지도부와의 잡음이 곳곳에서 불거졌고, 경기도의회 역시 너도나도 건교위와 자치행정위·문교위 등 이권과 관련있는 위원회에 몰려 치열한 자리다툼을 벌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을 놓고 겪는 진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도의회 다수당 의원들이 벌인 싸움은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추태였다. 대표의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막말이 오고간 행태가 마치 이권쟁탈전을 벌이는 것 같아 향후 이들이 진정 주민을 위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게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런 사례만으로 도의원 모두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한다는 대의(大義)나 책무보다는 자신들의 사리추구나 이익보호에 열중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겠으나 의원 개개인의 직업과 관련,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음을 보여준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그러한 일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법적 규정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물론 그러한 일은 제도적 장치만으로 완벽하게 방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지역민의 감시와 의원 각자의 도덕성에 달린 문제이기는 하나 비리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판은 마련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의원 개개인의 직업 등을 고려, 상임위 배정에서부터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선진 각국에서는 국회든 지방의회든 상임위구성 때 그 상임위 직무내용과 연관되는 직업을 가진 의원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어쩐 일인지 우리는 국회에서조차도 이런 원칙은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지방의회에서만이라도 그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는 지방의원들이 수주할 수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비단 공사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의원들에게 직접 주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분위기로 볼 때 이러한 것이 자율적으로 규제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각 지방의회가 의원들이 해서는 안되는 일, 또 의원들에게 주어져서는 안되는 것 등을 명시한 준칙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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