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경기도 선관위에 신고한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선거비용이 도지사 후보가 18억∼19억원으로 법정 제한액(25억5천400만원)의 74%,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평균 6천525만원으로 제한액(1억1천600만원)의 55.7%, 도의원 후보들은 2천1만원으로 54.2%, 기초의원 후보는 1천256만원으로 법정 제한액의 44.0%만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지방선거비용을 법정 제한액보다 더 쓴 후보는 한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신고된 액수만을 놓고 보면 아마 이런 모범사례는 어디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신고한 선거비용만으로 선거를 치렀을까 의문이다. 유권자의 체감비용과는 한참 동떨어진 액수다. 우리 선거관행과 정치현실로 보면 이같은 신고액수는 상식 밖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지난 6·13 지방선거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후보간 접전이 치열했던 만큼 상당수 후보들이 법정 제한액을 훨씬 초과 사용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런데도 도지사 후보를 제외한 기초단체장과 도의원들이 기천만원을 쓰고 당선됐다는 신고내용을 누가 믿겠는가. 사무실 운영과 조직가동, 유인물 배포, 크고 작은 유세, 여론조사 등 필수적 경비만 해도 신고액을 쉽게 넘어선다고 한다. 그럼에도 기천만원만 썼다는 주장을 과연 납득할 도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앞으로 3개월의 실시기간 중 선관위는 장부조작이나 이면계약·신고누락 여부를 철저히 가려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선관위가 행사할 수 있는 재정신청권도 적극 활용해 앞으로 거짓 신고가 발을 못붙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물론 선관위로서는 현실적인 제약요인이 만만치 않다. 우선 선관위가 실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미약하다. 수사권이 없는 선관위가 비용축소 신고를 작정하고 숨기려는 후보와 그 거래처를 상대로 물증을 확보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실사는 선거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이왕 실사를 벌이는 것이라면 철저히 해서 법을 어기고 주민의 대표 자리를 차지하는 모순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선관위의 조사 소홀로 인해 선거비용 회계보고 및 실사라는 절차가 자칫 위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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