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이는 산업폐기물 놔둘건가

산업 폐기물을 아무데나 쌓아놓고 방치하는 것은 간접살인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 유독성분이 토양이나 하천으로 스며들어 오염시키고 결국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더구나 산업폐기물은 몇십년이 지나도 썩거나 독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는다면 후세에까지 무서운 재앙을 남겨주는 결과를

빚는다.

그럼에도 도내엔 엄청난 양의 산업폐기물이 정상 처리되지 않은 채 배출업체나 처리업체 등의 공장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여 방치되고 있다. 산과 들에 몰래 파묻는 일도 수없이 많다. IMF사태 이후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업체들이 도산 또는 경영악화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방치된 산업폐기물은 포천군 신북면 대길산업의 5만3천t을 비롯, 용인 양주 등지를 합해 모두 15만7천여t에 달한다. 2년새 5만7천여t이나 늘어났다. 사태가 이처럼 악화된 것은 관련 업체의 부도덕성과 경제난 탓도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본다. 도산업체들의 산업폐기물 방치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행정대집행 등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아 일을 더 키운 것이다.

당국의 감시 감독소홀과 허술한 관리체제에도 원인이 있다. 현행법상 산업폐기물 배출업자는 지자체에 자진신고토록 돼 있고, 폐유 등 지정폐기물은 지방환경청에 보고토록 돼 있다. 그러나 배출업자 및 처리업자가 제대로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폐기물 발생과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물론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제와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폐기물 관리법이 종전보다 강화되기는 했다. 그러나 업자가 도산했을 경우 실제 처리비용이 예치한 이행보증금 보다 많이 들 때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약해 법집행의 실효성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폐기물은 배출에서 처리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철저히 추적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업체에 연대책임을 묻는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현재 방치된 산업폐기물에 대해선 빨리 원인제공자를 철저히 가려내 엄벌하고 처리비용을 물려야 한다. 산업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한 환경보전에 아무리 힘을 쏟아도 그것은 헛일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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