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기 말을 좀더 책임있게 마무리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국민부담 증가와 관련한 작금의 몇가지 문제는 국민부담을 가볍게 보는 것 같아 심히 당치않다.
러시아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경협차관만 해도 그렇다. 차관 원리금은 연체이자를 포함, 19억5천만달러(2조2천900억원)다. 이 가운데 정부가 은행에 대지급을 약속한 17억7천400만달러(2조850억원)를 국민세금으로 대신 갚겠다는 발상은 이미 여러 경로로 지적됐듯이 잘못된 생각이다.
물론 정부의 지급보증기간이 곧 만료되는 사정을 모르지 않으나 이에앞서 여러가지 전치(前置)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 5년동안 무작정 있다가 이제와서 덮어놓고 국민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중한 다각적 접근이 요구된다.
의약분업은 시행과정의 엄청난 국민적 고통을 겪은 것은 그만 두고라도 약 2조원의 국민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런 가운데 또 다국적 제약사 외압설이 나와 의문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측의 진솔한 해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도 그렇지 않은 건 유감이다.
공적자금은 이 정부가 퍼붓듯이 집행한 돈이다. 그 손실액 역시 엄청나다. 손실액 산정 또한 보는 견해마다 다르지만 정부가 인정한 원금만도 무려 69조에 이른다. 해괴한 것은 이에대한 정부측의 그릇된 인식이다. 몇몇 광역자치단체가 대형사업을 위한 국세중 일부의 지방 이양 요구에 재경부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불가하다고 한 것은 정부측 결함 사유를 지방에 떠넘기는 잘못된 태도다. 예컨대 부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사업환경에 의해 창출되는 것인데도 연간 30조원을 국세로 거둬 들인다. 이의 일부나마 지자체에 넘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공적자금 상환 때문에 안된다는 건 공적자금 손실의 정부측 책임을 지방에 억지로 분담시키는 것과 같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1997년 국세가 지방세보다 2.69배 많던 것이 2000년엔 3.29배로 더 많이 늘었다. 선진국과 다른 이같은 불균형 역조의 심화 역시 국민부담 문제와 관련된다.
정부는 임기말을 좀더 성의있게 마무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부가 감당할 일도 아닌 신기루 같은 계획을 발표하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이미 벌어진 일을 차근차근히 매듭 지으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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