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지역이 각종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법으로는 못 막는다니 딱한 노릇이다. 팔당호 주변지역의 울창한 산림이 훼손되고 산 허리가 잘려 신음하는 모습은 흉물스러워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난 19일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발표한 ‘팔당유역 주변지역 개발실태’와 보도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으로 규제되고 있는 팔당지역에서 러브호텔이나 전원주택 건립, 위락시설 조성 등 난개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999년부터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종합대책이 시행되면서 올해만도 2천500여억원을 투자하는 등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무분별한 난개발로 수질개선 성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당시 2천819개이던 음식점과 러브호텔 등 식품업소와 숙박시설이 2000년엔 1만10개소로 10년만에 무려 3.5배나 폭증, 팔당호 수질이 1990년 1급수(화학적 산소요구량 1.0 PPM 이하)에서 2급수로 악화됐다.
현재 지자체들은 임야의 경우, 산림형질을 변경할 때 국토이용관리법상 3만㎡ 이하에 대해서는 개발을 억제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대규모 면적은 규제면적 이하로 쪼개 허가를 내주는 편법을 쓰고 있다. 산림형질변경 이후에는 지적법에 의해 대지로 전환돼 건축기간에 관계없이 나대지로 둘 수 있어 개발업자는 지목변경에 따른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투기성이 강해 형질변경 허가건수가 늘고 있는 것이다. 또 특별대책지역에서는 면적이 800㎡ 이상일 경우, 주택지로 개발할 수 없는데도 지자체들은 세원 확보라는 명분 아래 넓은 땅을 13∼20 차례 분할허가하는 편법까지 동원, 대규모 주택단지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6·13 지방선거로 새로 선출된 남양주·용인·이천·광주시,양평·가평·여주군 등 팔당 특별대책 지역 7개 시·군 단체장 대다수가 지역개발 공약을 내세워 당선됨에 따라 공약이행을 구실로 개발사업을 부추길 우려가 커졌다. 게다가 요즘은 지자체 등 공공시설마저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문제점까지 제기되고 있다.
거듭 촉구하거니와 수질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는 물론 경기도를 비롯, 팔당호 주변의 지자체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수질 보호정책을 강화하기 바란다. 해이된 환경의식을 부디 되찾을 것을 당부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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