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판교개발 전체 참여해야

경기도가 판교개발 사업에 건교부 등과 함께 사업 당사자로 확정된 게 당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사업에 참여하는 것 또한 마땅하다. 건교부(중앙정부)가 행사하는 국토이용계획은 종합적인 이용관리 견지에서 전 국토의 균형있는 권역별 토지이용의 개괄적 계획이다. 지방정부(경기도)가 행사하는 이의 구체적 개발계획 승인이 비록 하위 개념에 속한다 할지라도 사업추진엔 대등한 관계라고 보는 판단이 상궤다. 왜냐하면 논의의 주제인 판교개발사업은 광역도시계획사업의 일환이며, 그 후속조치에 속하는 지방행정 수요는 어디까지나 지방정부 부담이지 중앙정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건교부가 경기도의 개발참여 범위를 벤처·업무용지 20만평에 국한하려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판교지구는 280만여평이다. 이 가운데 벤처용지만 도가 참여하고 나머지는 건교부 등이 멋대로 개발하겠다는 건 지방정부의 승인권을 형해화하는 것이어서 경기도의 참여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찍이 논란이 됐던 건교부의 전원도시 지향은 지역주민 전체중 지극히 미미한 일부 계층에 한정된 대상이다. 그나마 유입인구가 태반이 된다. 반면에 경기도의 벤처단지 지향은 지역경제 뿐만이 아니고 국민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가히 폭발적이다. 어느 것이 국익에 합당하는 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러 한데도 협의체 구성에 경기도 역할을 기껏 벤처·업무용지에만 국한시키려 하는 것은 남의 집에서 주인은 제쳐두고 객들 끼리만의 잔치를 벌이는 무경우와 다름이 없다. 그간 건교부의 숱한 일방적 신도시 조성으로 교통, 환경 등에 폐해가 많은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는 신도시 건설에 거부감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더 이상 당할 수 만은 없다. 판교개발의 전체 사업에 경기도가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이유 또한 이에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전체 사업 참여가 건교부와 무턱댄 대립의 관계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대립의 개념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 보다는 상호 이해의 관계, 즉 협의의 관계라고 믿는다. 이래야 판교개발 또한 환경 및 교통문제에 보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사업참여 원칙은 손학규 신임지사의 강력한 추진력에 의해 결정됐다. 이를 벤처·업무용지에 한정하려는 건교부의 엉뚱한 사후방침에 다시 한번 도의 분발을 기대한다. 건교부는 전향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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