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와 행위준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을 확정, 정부 각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통령령이나 자체 규칙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 권고안이 각부처에서 오는 10월까지 제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

이번 부방위가 만든 권고안은 지난 1월25일부터 발효된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상당한 강도를 가지고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행동강령은 있었다. 즉 99년 정부가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을 발표하여 금품수수, 알선 및 청탁 행위 금지 등과 같은 부당 이익의 수수와 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때문에 이번 부방위가 만든 행동강령도 결국 과거의 실효성 없는 행동강령이 될 것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현직 대통령의 아들까지 구속될 정도로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발전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되므로 공직사회부터 부정부패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에는 공무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향응·선물을 받거나 직무와 무관한 사람으로부터라도 각 행정기관 자체의 기준을 넘어서는 대우를 받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행동강령은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싱가포르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사례로 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대로 실시될 경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상당 수준 방지될 것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바 크다.

그러나 이 제도가 너무 이상적인 규정만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각 기관에서 부처 실정에 맞게 제정될 것이지만 현실성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각부처는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실시도 해보기 전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판부터 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21세기의 국가발전이 깨끗한 공직사회로부터 달성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부방위가 마련한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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