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을 이용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하는 중·고생의 절반 정도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니 세상 인심이 너무 고약하다. 노동부에 따르면 만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중·고생 1천7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1.3%가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임금보다 보수를 적게 받았고, 27.4%는 계약 내용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등 임금착취행위가 빈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을 체불한 경우 41%는 받는 것을 아예 포기했으며 경찰서 및 노동관서에 신고한 경우는 3.3%에 불과했다. 특히 여학생의 11.2%, 남학생의 7.6%는 근무시간 중 성적농담을 듣거나 신체접촉을 받는 등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전체의 5.5%는 구타 등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실제로 중·고생들의 아르바이트 현장은 가히 무법지대다.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박모군은 당초 시간당 3천원을 받기로 했지만 주인이 초보라는 이유로 6개월째 2천500원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은 많지만 혹시 이마저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돼 항의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갈비집에서 일한 새내기 대학생은 시간당 2천500원을 받기로 하고 보름동안 일했으나 손님에게 친절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간당 1천800원을 받았다. 특히 백화점 보석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한 여대생은 돈을 벌기는 커녕 목돈을 내놓아야할 딱한 형편에 처했다. 매장 매니저와 함께 일한 지 8일째 되던 날 백화점측이 보석 3개가 없어졌다며 매장 매니저와 함께 보석대금을 분배해 책임지라고 요구한 것이다.
성희롱의 검은 손길도 아르바이트생들을 수시로 위협하고 있다. 편의점에서 저녁시간에 일하는 여학생에게 업주가 신체접촉 등으로 괴롭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들어서는 정보기술(IT)관련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주겠다며 학생들을 불러 모은 뒤 수강비만 챙긴 후 사라지는 얌체 업체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아르바이트생들을 울리고 있다.이렇게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을 떼이는 등의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하소연할 곳을 몰라 이 사회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만 조장되고 있다.
노동부 등 당국은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체불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유소·패스트푸드점·PC방·음식점·편의점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 적발된 업소는 중벌을 적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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