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걸쳐 장상(張裳) 총리서리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도 대단하다. 더구나 처음으로 여성총리서리가 임명되어 여성계는 총리인준 여부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의 질의 내용 자체에 대하여도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청문회를 국회가 어떻게 실시하느냐에 따라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으로서의 국회의 권위 여부도 결정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것은 과거에도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었으나, 다분히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총리로서의 국정수행 능력, 도덕성, 국가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국회에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으로서 청문회법이 제정된 것이다.
국회는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수차례 개최하였다. 2000년 6월 이한동(李漢東) 당시 총리서리에 대한 청문회를 비롯하여 감사원장, 대법원장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으나,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국회의원들의 준비부족으로 겉도는 질문과 답변, 중복되는 질문과 무성의한 답변, 해당 직책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과는 관련없는 당리당략적 질문을 통한 청문회 대상자와 상대당의 흠집내기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때문에 청문회 TV생중계가 평상시 시청률보다도 적어 전파낭비라는 비판까지 받았을 정도이다.
이번 총리서리에 대한 청문회는 과거와 같은 통과 의례적인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총리서리 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로 이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상호 비방을 전개하고 있어 앞으로 청문회에서 양당은 상당한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8·8 재보선과 대선을 앞둔 양당은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당리당략적 갈등이 심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총리서리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보다는 장상 총리서리가 과연 총리로서 국정수행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알려진 아들의 국적포기와 의료보험혜택, 부동산 투기, 아파트의 불법 개조 등과 같은 의혹도 총리라는 공인의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 국회의원들의 철저한 준비만이 인사청문회의 실효성과 국회의 권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새삼 인식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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