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의 문제점

2005년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도 19개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 총량제가 실시된다고 한다. 환경부가 24일 발표한 ‘수도권 대기질(質) 개선 특별법 시안’은 한 마디로 “맑은 날 서울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게 하겠다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서울과 인천, 부천·고양·의정부·안산·용인 등 경기도 19개 시가 특별대책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처음으로 대기오염 물질의 지역별 배출허용 총량제가 실시된다. 수도권 대기질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평택·당진·보령·태안화력발전소와 평택 포승산업단지도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배출허용 총량제’는 공장이나 발전시설 등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 업체별로 삭감 목표량을 할당해 지역 전체 배출량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네가지가 대상이다.

환경부의 특별시안은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기존의 사후관리 체계를 사전관리 방식으로 바꿔 지역별, 사업장별로 오염물질 배출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프로그램이 도입돼 낡은 차를 폐차하면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경유차의 대기환경 개선부담금을 휘발유 및 LPG 승용차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대기 오염 개선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시민·지자체·타 부처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난항이 예상된다. 수도권의 휘발유·LPG차량에도 환경개선 부담금을 물리겠다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자동차세를 더 내야 하는 시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경유를 쓰는 승용차·버스·트럭에 대해서만 배기량에 따라 내도록했기 때문이다. 배출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 정착도 쉽지 않을 것이다. 시·군 등 지자체 단위로 오염 정도를 정확히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지자체·기업체별 배출량·삭감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것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배출기준 강화나 저공해차 도입 등만으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 자동차 운행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만들어야할 문제점도 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 시안’이 공청회는 물론 도시·교통·에너지 등 관련 부처간 협의를 충분히 거친 뒤 시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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