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파업 타결, 신뢰가 ‘관건’

매월 기본급 82만5천원에 운송수입금에 따라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가감누진형 성과급’ 월급제가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다. 이런데도 인천지역 택시파업이 장장 65일을 끈 것은 노사간의 불신 때문이었다. 파업은 34개사에 택시 대수는 3천여대에 이르렀다.

다행히 뒤늦게나마 타결이 이루어져 불편이 막심했던 시민의 발이 풀린 것은 환영하나, 앞으로 노사 합의사항의 확실한 이행여부가 크게 주목된다. 이와 비슷한 실패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일본 등 선진국처럼 우리도 완전월급제가 돼야 한다. 그래야 택시기업도 건실해지고 근로자들 또한 자긍심을 갖게 된다. 국내 법률 역시 완전월급제 실시를 못박고 있다. 그런데도 완전월급제 시한을 5년이나 넘겨 택시기업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노사분규의 쟁점은 완전월급제도 아닌 기본급+성과급 월급제인데도 난항을 겪은 것은 노사간의 의심에 연유했다. 그 초점은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모아진다. 기사가 벌어 전액 입금시키는 금액을 회사가 사실로 받아 들이냐가 문제였지만 일단은 믿어야 한다. 행여라도 음성적 사납금을 또 두어서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물론 근로자인 기사도 회사가 믿을 수 있는 모든 성실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회사측 판단이 중요하다. 전에도 월급이란 게 있긴 있었다. 그러나 사납금을 벌지 못하면 근로자가 채워 입금시켜야 했다. 고작 40만원인 월급에서 그나마 깎였다. 이의 원인이 된 운송사업 전액관리에 대한 회사측 의문을 털어내는 게 기본급+성과급 월급제 성공 여부의 관건이다. 어떻든 사납금제는 바람직한 건 아니다. 1일 2교대로 한번 나가면 기상관계나 시가지 교통 등 근무조건에 관계없이 7만원씩 의무적으로 납입케 해 택시 한대당 하루 14만원을 보장하는 것은 사업면허권의 부당한 프리미엄이다. 회사측은 반대로 기사, 즉 근로자측의 부당한 프리미엄을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로 인한 난폭운전, 합승, 불친절 등 또한 그 요인이 회사측 책임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노사합의로 이런 폐단도 지난 일이 됐다. 남은 것은 인천지방노동위가 성과급을 조정하는 일이다. 이 역시 원만한 결말로 노사합의의 원칙적 상호 호혜정신을 살려가기 바란다. 아울러 선진적 신 택시문화의 성숙이 업계에 널리 파급되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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