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제시한 선거공영제는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금권정치, 탈법정치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이기에 이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를 요청한다.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목표로 선거공영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 이번 선관위의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후진적인 한국의 선거문화, 정치문화를 한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대안이다.
선관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비용·저효율의 정치구조를 저비용·고효율구조로 바꾸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는 전제하에 12월 대선시부터 정당연설회와 유급사무원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TV 합동연설회와 신문 합동광고등을 도입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실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선거 및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단일 은행계좌를 통하여 관리토록하고 동시에 100만원 이상 기부시 반드시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연간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투명한 정치자금 운용을 통한 소위 정치자금 실명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번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선거공영제는 그동안 학계,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요청한 내용이다. 선관위도 유사한 개정안을 과거에도 제출하였으나, 정치권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현재 정치권은 총론에 있어 환영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다소 이견이 있다. 특히 이번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선거전략 차원에서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있어 선관위의 개정제안이 국회에서 입법화하기에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정치권이 정치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당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TV합동연설회, 신문합동광고 등에 국고가 막대하게 지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치권은 중앙당 및 지구당 조직등을 축소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등 자구노력을 할때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개정 제안은 앞으로 토론회등을 통하여 보완될 것이다. 정치권은 당리당략 차원보다는 한국 정치문화와 선거문화를 선진화시킨다는 각오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오는 대선전에 입법화시켜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금권정치를 없애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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