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실 농성 당장 풀어라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경기지부 간부들이 지난 26일 경기교육청 교육감실을 기습 점거, 6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은 상궤를 벗어난 일이다. 전교조측은 도 교육청의 단체교섭 일방 중단에 대한 항의표시라고 하지만 교원신분인 조합원의 특수성과 단체행동을 금지한 관계법률에 비추어 합당치 않은 일이다. 물론 공무원법에도 위반이다.

전교조측은 단체교섭의 일방적 중단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교섭중단 이유의 정당성 유무에 달려 있다. 물론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속한다. 그러나 교육청측은 전교조와 공동교섭단의 일원인 한교조가 지난달 말 본부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자 무효선언으로 위원장이 궐위 됐기 때문에 단체교섭권이 한교조 경기본부에 위임되지 않아 일시 중단 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부당노동행위 여부 다툼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조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엄연히 있음에도 집단농성을 벌인 것은 그 자체가 쟁의행위로 실정법 위반이 분명하다. 전교조가 노동조합으로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자신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전교조가 법을 어기며 행하는 지나친 투쟁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더욱이 교원노조의 활동에는 어디까지나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교사들은 잊어서는 안된다. 교육의 최일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현장의 일반 근로자와는 분명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후세를 가르치는 교직의 공공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교원노조는 노동 3권가운데 단체행동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교섭재개 촉구를 위한 교육감실 불법점거 농성이 또 다른 목적달성을 위해 장기화 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어 그 파장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측이 미타결 46개 항중 인사위원회에 교원노조 참여보장·주번교사 제도 및 방학중 근무조 폐지 등 쟁점사안을 관철시키려는 압력수단으로 농성을 지속한다면 이 또한 위법임을 알아야 한다. 노사간 근로조건에 관해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도 당사자간 주장이 불일치할 때는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조정 및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전교조는 당장 농성을 풀어야 한다. 교사들이 대화와 협상 대신 교육감실을 힘으로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할 수 없다. 또 학부모나 사회의 동정도 받을 수 없다. 노조 지도부의 각성과 결단을 촉구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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