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하는 일이 도무지 미덥지 못하다. 지금까지 지방환경청이 관리해온 전국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 배출업체 단속권 등 관리업무를 올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키로 해놓고도 환경부가 관련법 시행령 개정 지연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중앙정부 권한의 지자체이관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제까지 산업단지는 지방환경청이, 산업단지 이외 지역은 지자체가 가졌던 오염물질 배출업체 단속권을 모두 지자체로 일원화 하기로 한 것은 지방화·분권화시대에 맞는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다. 지난 1994년 오염단속권이 중앙과 지방으로 나뉘어진 이후 오염배출업체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단 내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권이 없는 탓에 사고나 민원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것이 자자체의 주장이었다.
그래서 경기도 등 지자체의 끈질긴 요구로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실무위가 산업단지 내 공해배출업체 관리권을 지방에 이양키로 결정한 것이 작년 7월이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이제와서 관련법 시행령 개정 지연을 핑계로 권한 이관을 미루고 있으니 1년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환경부의 미적지근한 조치 때문에 경기·인천 등 지자체들도 엉거주춤, 공해업체 관리에 따른 기구 편성 및 인력확보 등 준비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니 참으로 딱한 일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자체 조례를 정비하고 이에 부수되는 추가업무를 추진해야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환경부가 시행령 개정을 서둘지 않아 석연치 않은 의혹을 받게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공해단속권 위임과 함께 부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지방환경청의 인력·장비 지원문제도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환경부가 산업단지내 공해단속권을 계속 고수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1년을 허송세월한 정당한 이유를 달리 찾을수가 없다. 환경부는 단속권 이양을 더이상 지체 말고 서둘러야 한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이 각 부처별로 이미 상당히 이루어졌고 또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도 환경부가 지방소재 산업공단 오염단속권 이양을 미루고 있는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환경부의 신속한 조치를 다시한번 촉구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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