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

白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깃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깃대달린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북한 사회주의 헌법 169조에 규정된 국기에 관한 조항이다.

170조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 이다’라고 했다. 또 있다.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부문에서 17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라고 못박았다. 168조에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오각별이 있다’라고 했다.

인공기(人共旗)는 북한 ‘인민공화국기’ 준말이다. 인공기 게양, 북한 애국가 연주가 문제가 됐다. 오는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9월29일∼10월16일)에서다. 북한 선수단(약500명)이 참가하면 인공기 게양을 안할 수 없고 입상자 시상 때 북한 선수가 1위를 하면 시상 종목별 우승국 국가를 연주 안할 수 없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헌장 48조는 ‘모든 경기장 및 그 부근에는 참가 회원국기와 평의회 기를 게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내 메인스타디움을 비롯한 각 보조 경기장은 물론이고 그 인근에 다른 참가국 국기와 함께 인공기가 펄럭이는 것은 당연하다. 북측의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는 남한서 갖는 국제 스포츠 공식행사에 처음 참가하는 것으로 인공기 게양에 신경과민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졸렬하다.

그러나 인공기 게양과 북한 애국가 연주는 어디까지는 공식에 한정돼야 한다. 예를들면 서포터즈의 북한선수 응원은 좋지만 서포터즈를 포함한 스탠드에서의 인공기 등장은 실정법에 저촉된다.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게양하지 않은 임의의 인공기 게양은 어떤 장소이든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 문제는 북측이 응원단 형식으로 대거 보내는 ‘인공기부대’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있다. 정부 당국은 이를 제한하는 유관 기관끼리의 구체적 협의내용을 북한에 통보·공표함으로써 혼란을 막아야 한다.

광복이전, 일제에 항거해 독립운동을 할 당시에는 공산주의의 독립운동가들도 태극기를 썼다. 인공기가 나온 것은 1948년 9월9일, 북측 헌법을 채택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조각을 위임한 김일성내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면서 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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