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개발의욕이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용인시가 수원과 용인을 경계하는 유일한 녹지대인 기흥읍 영덕리 일대 흥덕지구를 경기도와 수원시의 반대에도 불구 택지개발을 추진, 또 다른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용인시가 추진중인 흥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기흥읍 영덕리 일대 65만7천평에 2007년까지 9천300가구의 주택을 건축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흥덕지구는 지난해 12월 건교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으며 지난 4월 토지공사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에 착수 연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수원시와 용인시를 잇는 유일한 녹지축으로 대규모 택지로 개발될 경우 마지막 자연보전지역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급증하는 인구 등으로 인한 교통난 등 도시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이웃인 영통지구에 12만명이 입주해 있어 이미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 지역에 아무 대책없이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더욱이 용인시가 경기도와 수원시, 그리고 환경·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행정기관이 어떻게 앞뒤 가리지 않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용인시는 이미 수지·죽전지역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원과 인접한 지역만을 계속해서 억제할 경우 지역불균형은 물론 재산권 제한에 따른 현지민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용인시의 이같은 주장은 장기적 안목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행정기관으로서 경솔한 판단이다. 용인시는 작년에도 성복지구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했다가 경기도로부터 반려된바 있고, 난개발에 시달려온 구성면 주민들로부터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그런 용인시가 난개발의 심각성을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고 또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그간 용인지역의 난개발은 수도권 베드타운의 무계획적인 조성으로 비롯됐다. 이로인해 입주민과 기존 주민들은 만성적인 교통난에 시달려야만 했다.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갖가지 생활불편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한 난개발지역에 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도시계획은 당장의 이해에 얽혀 추진하기보다는 백년대계 이어야함을 용인시는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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