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들로부터 새로운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는 찜질방·사우나·한증막은 고온다습하다. 음식이 더 빨리 상한다. 그런데도 경기도·인천지역의 일부 찜질방·불가마 등에서 영업신고도 없이 음식을 조리·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위생 사각지대’다. 그동안 이용자들이 식중독에 걸리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실시한 특별위생점검결과를 보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생맥주 판매기와 식품조리시설 등을 갖춘 인천시 H찜질방의 경우 영업신고 없이 유통기간이 25일이나 지난 죽염·메밀·생면을 이용, 냉면을 조리 판매했다. 안양시 S불가마 사우나내 식품접객업소는 허가없이 미역국·육개장 등을 판매하고 유통기간이 46일이나 지난 보리새우를 사용했다고 한다.
김포시 M찜질마을, 안양시 J불가마 사우나 등은 유통기간과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깐다진 마늘’과 ‘참숯 훈제 계란’ ‘명태포’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미역국과 계란, 냉면 등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아예 표시가 없는 무허가 제품을 판매해 왔다니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불법영업을 해도 업소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단속법규가 없다는 것은 더욱 한심하다. 현행법상 자유업으로 분류돼 등록만으로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엔 이용자들을 상대로 부항과 뜸을 떠주는 등 일반 한의원과 다름없는 찜질방이 생겼는가 하면 안마시설을 갖추고 안마사까지 고용한 곳도 있으나 단속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 ‘단속 사각지대’까지 된 것이다.
단속법규가 없다면 특별위생점검을 백번 한들 무슨 효과가 있는가. 식품위생법을 적용, 행정처분토록 자치단체에 통보했다지만, 다수의 이용자들을 위해서는 관련법규가 보다 강력해야 한다. 찜질방·한증막 등 업소는 어린이들로부터 노인들까지 가족단위로 많은 시민들이 휴식처로 애용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여 이용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청결을 유지할 것을 당부한다. 당국의 단속을 대비해서가 아니라 이용자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특히 식품 조리에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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