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처우 개선돼야

도내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900여명 중 400여명인 일용직 영양사에 이어 일용직 사서들도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찾기’다. 초·중·고등학교 영양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급여가 하루 3만600원씩 일당제로 계산된다. 그나마 급식을 하지 않는 휴일과 방학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정규직과 달리 상여금 미지급으로 연간 6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한다. 영차수당과 퇴직금도 관계 당국에 고발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더구나 계약기간 중에도 해지통보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용직 사서들도 마찬가지다. 사서는 정규 대학에서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직이다. 하지만 급여체계상 ‘ 일용잡급직’으로 분류되고 도내 일선 학교에 배치된 사서 360명 중 정규직 2명을 제외하고는 일당 3만600원을 받아가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특히 방학 때나 법정 공휴일 등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적용돼 일당이 제외되는데다 도교육청이 책정한 1년치 급료 지원액 초과 지출분은 고용계약을 맺은 해당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여성노조 일용영양사지부 및 학교도서관 사서연합회를 앞세워 집단적으로 권리 찾기 행사에 나서자 과학실험보조원, 운동부 순회 코치 등 다른 일용직 직업군들도 저임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등 일용직의 권리 찾기는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통계청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일용근로자는 252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8 % 늘었다. 일용근로자는 올들어 급증하기 시작해 전년 동기 대비 10 %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8 ∼9명은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과 퇴직금·상여금·시간 외 수당 등 부가급여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한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규가 정규 근로자 중심으로 돼 있는데다 정규직 중 상당수는 임시·일용직으로 분류돼 근로복지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인 것이다.이번 도내 학교의 일용직 영양사 및 사서들의 임금인상, 고용보장 등 처우개선 요구는 이런 연유로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화 수용과 사서·영양사들의 순리적인 요구를 바란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