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의 사무실 타령은 듣기에 심히 민망하다. 출신 시·군별로 시·군청사에 도의원 사무실 설치를 확대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지역주민과 일선 시·군의 유대에 도의원의 교량역할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당치않다. 이에 몇가지 말해 둘 필요를 느끼는 것은 도의원을 위한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
첫째, 도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의결기관이란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광역의원이 출신 시·군의 현안을 도정에 반영코자 하는 의욕은 십이분 이해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특정지역의 도의원이기 보다는 경기도의 광역선량인 게 더 큰 소임이다. 시·군에는 도의원과 또 다른 시·군의원, 즉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도의원이 기초단체에 사무실을 두면 기초단체 의원인들 편할리가 만무하다. 도의원들 논리대로
하자면 국회의원 또한 국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을 위해 시·군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할 수가 있다. 만일 그럴 경우에 도의원들 마음이 불편하다면 도의원의 사무실 설치 또한 시·군의원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되어 온당하다 할수 없다.
둘째, 사무실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닌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일부 시·군에는 이미 도의원 사무실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안다. 거의가 개인적인 연락처로 전락하였다. 이같은 사무실을 지나치게 둘 필요가 과연 있느냐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국내 사무실을 둘러보고 놀라는 것은 민·관을 불문하고 개인 사무실이 지나치게 넓고 화려한데 있다. 대부분의 기초단체는 업무공간이 비좁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가뜩이나 이런판에 불요불급한 도의원 사무실까지 두어 업무공간을 압박하는 것이 도의원의 소임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셋째, 이미 설치된 도의원 사무실도 철폐해야 한다는 점이다. 도의원의 기초단체 접촉은 광역행정 차원에서 부득이한 특정사안의 경우에 한해야 하는 것이 기초의원과 공존하는 지방의원의 업무분담이다. 업무분담은 또 민주사회가 지켜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다. 도의원이 진실로 출신지역의 현안에 관심이 있다면 굳이 겉치레에 흐르기 쉬운 시·군청사의 사무실이 아니고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지역사회의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고 기초단체에 직접 참고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다. 시·군민속에 뛰어드는 정보파악의 방법도 있다. 도의원들은 사무실을 말하기에 앞서 이같은 노력을 얼마나 기울여 왔는지 냉정히 생각해봐야 한다. 그렇다고 지방선량인 도의원을 폄훼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 오히려 도의원에 대해 애정을 갖기 때문에 충고해두는 깊은 마음을 제대로 이해 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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