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취업사기에 속지말아야

하반기 취업시즌인 요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취업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온다. 취업사이트에서 구인을 위장해 물건을 팔거나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은 물론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을 거짓으로 게재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일반 사무직을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내놓고서 실제로는 영업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사례다. 면접 때 채용공고와 다른 직종을 권유하거나 일정기간 연수기간을 거친 뒤 정식채용한다는 식으로 사탕발림을 하면 일단 의심해야 된다. 급한 마음에 무턱대고 ‘적(籍)’이라도 두고 보자고 취직했다가는 불법 다단계 판매원으로 전락하기 일쑤다. 채용공고대로 일반 사무직을 채용하더라도 사업아이템이 실제와 딴판일 수 있으니 회사의 주요 업무, 설립연도, 직원수 등을 꼼꼼히 따져 보고 응시해야 한다.

‘보수 ○○○만원 보장(마케팅직·영업관리직)’과 같은 유형의 공고는 거의 사기라고 봐야 한다. 다단계 판매 또는 기본급이 없는 강제매매식 판매업무가 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의 사업자등록과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학원○○○과정 수료후 100% 취업보장’, ‘아르바이트 알선’ 등을 내걸고 고액의 학원비를 요구하는 업체 광고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 취업의 고배를 수차례 마시고 나면 여기라도 매달려 보려는 게 취업준비생들의 심리다. 통상 수개월치 학원비를 한꺼번에 납부한 뒤 교육내용의 부실을 감지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다.

병역특례업체가 아닌 위장 병역특례업체도 있고, 병역특례로 입사할 때 사례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지방병무청에 문의하면 병역특례업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준다.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당한 경우, 노동부 고용 안정센터(지역국번없이 1588-1919)나 시·군·구청 노동 관련 부서 등에 신고해 구제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취업사기 의심이 가는 경우 취업 사이트별로 제공하고 있는 허위·과대 광고 신고 내용, 불량기업 리스트, 허위광고 유형 등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문명의 이기인 인터넷을 되레 악용하는 사기 등 피해가 점점 늘어나는 현실이 암담하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