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들 색출된다

가짜 장애인이 있는 별난 세상이다. 오죽하면 보건복지부가 장애판정을 엄격히 하는 법령을 마련했겠는가. 이는 선진국에 비해 그 수준은 아직 미흡하지만 1999년말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이 마련된 이후 장애인 복지혜택이 확대되자 이를 노린 일부 정상인들이 편법을 써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노부모를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등의 편법으로 LPG승용차를 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그

한 예다.

실제로 2002년 6월말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121만7천837명으로, 2000년 3월에 등록된 79만5천408명보다 무려 53.1%가 늘어났다. 이는 장애인 범주가 지체·시각·청각·언어장애와 정신적 결함 등 5종에서 뇌병변장애·정신장애·발달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 등 10종으로 늘어나면서 자연증가한 면도 있지만 상당 부분 허위장애인도 포함된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하고 있다.복지부가 지난 4월 장애인차량 299대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이 아니면서 허위로 장애인 등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차량을 소유한 부정사례가 25건으로 드러난데서 기인한다. 이는 현재 장애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22만대 중 상당수가 가짜 장애인용 차량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더구나 장애판정을 부당하게 내린 의료기관도 조사대상 32곳 중 29곳이나 됐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특히 장애등급 3급과 6급의 경우, 의사의 소견이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장애등급을 올리거나 심지어 비장애인이 장애인으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범위 확대 등 2차 장애인 복지시책을 확대하기에 앞서 가짜 장애인을 가려내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1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병·의원 어느 곳에서나 가능한 장애 진단을 시·군· 구별로 지정 병원에서만 가능토록 제한해 허위로 장애판정이 되는 것을 줄이는 한편 장애를 유형별로 세분하고 장애등급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정신장애나 심장장애 등 정기적인 재판정이 필요한 장애 유형에 대해서는 재판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장애 판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는 것이다. 멀쩡한 육신을 지니고 장애인 대열에 합류하는 파렴치는 빠짐없이 색출해야 한다. 장애인 지정관리를 강화하여 가짜 장애인을 빠짐없이 추려내고 진짜

장애인에게 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장애복지정책이 강력히 추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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