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금연, 재경부는 수입

복지부는 금연, 재경부는 수입

白山

미국 뉴욕에선 담배 한갑이 7달러50센트, 우리 돈으로 약9천원이다. 뉴욕시가 담뱃세를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갑당 8센트이던 담뱃세가 1달러50센트가 됐다. 이때문에 담배판매량은 줄었지만 시세입은 늘었다. 시민건강을 위한다는 칭찬까지 듣고있다.

마이클 블롬버거 뉴욕 시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시내 1만3천여 식당·주점등 접객업소를 흡연 전면금지구역으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식당이나 주점도 근로 현장이므로 종사자들은 간접흡연의 폐해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시작된 담배소송이 줄을 이어 1천여건이 진행중이다. 이미 거액의 배상판결이 난 예도 있다. 국내에도 담배소송이 계류중이다. 1999년 12월 김모씨(57)등 31명이 서울지법에 낸 소송 등 2건이 재판 중이다. 담배인삼공사는 ‘장차 있을 민영화에 대비, 담배 제조의 노하우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미룬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곧 내기로 했다.

우리 사회도 끽연권보다는 혐연권이 우선한다. 금연지역이 점점 확대되고 아예 금연을 사규화하는 기업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운동을 민적으로 추진한다. 이같은 금연 추세는 다 좋은 일이다. 다만 문제는 정부에 있다. 같은 정부 안에서 보건복지부는 금연을 권장하고 재정경제부는 담배인삼공사를 통해 전매수입을 올리고 있다. 연간 담배 매출액은 무려 4조4천억원대에 이른다. 물론 이가운데는 국고 수입뿐만이 아니고 상당한 지방세입도 포함 돼 있긴 하다.

그러나 정부 한쪽에선 금연운동을 추진하고 또 한쪽에선 몸에 해롭다는 담배를 만들어 팔아 수입을 올리는 것은 시책의 자가당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결함을 당연시하고 간과하는 것도 판단의 오류다. 정부가 금연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담배인삼공사를 미국처럼 시급히 민영화해야 한다. 정부가 투자한 각종 공사의 민영화 추진이 있긴 하나 무엇보다 담배인삼공사부터 팔아야 한다. 그런데도 전략산업인 전기는 민영화를 밀어 붙이면서 담배는 늑장을 부리고 있다. 이 또한 선후가 틀린 처사다. 담배로 인한 폐해에 엄청난 책임을 지게돼야 정신이 들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