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에서 시청자들을 경시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프로그램 중간에 불쑥 불법적인 홈쇼핑 광고가 나와 시청을 방해하는가 하면, 고정적으로 시청하던 채널이 아무 예고도 없이 다른 채널로 바뀌어 방송된다.
방송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불법 홈쇼핑 광고를 내보내거나 승인받지 않은 채널을 무단으로 내보낸 케이블 TV지역방송국(SO) 및 중계유선방송국 130곳에 대해 과태료·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는데도 시정이 잘 안되기 때문이다.
SO는 방송채널사업자(PP)로부터 영화·뉴스·다큐멘터리 등의 프로그램을 받아 유선망을 통해 각 가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SO들이 소화할 수 있는 채널 수는 평균 60개 정도인데 반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채널(PP)은 이보다 세배나 많은 190개에 이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SO를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결과 뒷거래나 PP에 수신료를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채널이 선택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 SO에 음성적으로 뒷돈을 줘야할 뿐 아니라 SO으로부터 당연히 받게 돼 있는 수신료도 거의 못받거나 극히 일부만 받아도 항의를 못하는 것이다.
케이블 TV가입자 수는 8월말 현재 약 700만명에 이르지만 올 3월 방송을 시작한 위성방송은 30만명을 겨우 넘었다. 위성방송이 부진하게 된 데는 경영부실에다 일부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이 막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그램 제공하는 곳이 190개인데 송출 가능한 채널 수는 60개 뿐이라니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그나마 5개 홈쇼핑 전문채널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에 허덕인다고 한다. 전문채널의 주수입원이 광고와 수신료인 상황에서 광고수입이 미미하고 수신료도 적다보니 프로그램 제작에 투여할 여력이 없어 부실 프로그램을 재탕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SO나 PP의 경영상 문제이지 그 피해가 시청자에게 돌아가서는 안된다.
난마처럼 얽혀 있는 케이블 TV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공정한 경쟁 체제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SO들은 수신료를 정당하게 PP에게 제공하고 SO내에서도 1,2차 SO와 3,4차 SO 사이에 공정한 경쟁을 벌여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다.방송위원회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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