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공무원

개방형 공무원

白山

박사공무원을 우습게 보는 공무원이 있는게 직급위주의 공직사회 풍토다. 업무와 무관한 학위가 아니다. 가령 업무에 관련한 박사공무원이 5급(사무관)이라면 일반적 4급(서기관) 공무원은 그를 부하로만 본다 .그가 5급일지라도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선 전혀 상관없이 대한다. 이러니 5급도 안되는 박사공무원은 2,3급 공무원이 수하대하듯 하는 것은 더 말할 게 없다.

연구직이나 전문직 공직사회에서 이런 경향이 특히 심하다. 꼭 박사가 아니더라도 업무기능이 특별히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면서도 직급은 낮을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그의 직능 대우는 제쳐두고 직급으로만 군림하는 게 일반적 풍토다. 이러다보니 전문직 공무원, 그중엔 박사학위를 가진 이들도 공직사회를 떠나는 사례가 적잖다. 전문직에 대한 처우도 불만스런 판에 일상적 대우조차 공무원 급수로만 대해 자존심을 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개방형 공무원, 즉 직위계약 임용은 이런 폐단을 막을 수가 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분석한 자료가 나왔다. 개방형 임용자 40명의 평균 연봉은 8천277만여원으로 일반직 1∼3급 공무원의 연평균 보수 7천55만여원보다 17.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연봉 1억원 이상은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장, 산림청 임업연구원장,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장, 환경부 상하수도국장 등이다. 개방형 직위임용자들의 연봉은 해당부처에서 임용자의 직무수행 능력 및 경력과 민간보수 수준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개방형 공무원 임용은 유능한 전문가를 초빙한다는 게 취지다. 그러나 공무원의 승진 길을 막아 공직사회 사기를 위축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또한 없지 않다. 따라서 전문직에 국한해야 하는 제한성이 요구되나, 각종 연구직 등 전문직의 개방형 임용 필요성은 비단 고위 전문직에 한정돼 있는 건 아니다. 중하위 전문직 역시 개방하거나 개방 임용에 준한 처우를 검토해볼만 하다. 중앙인사위원회가 분석한 고위전문직 40명에 대한 업무능력이 성공적인지는 평가가 없어 잘 알수가 없다. 만약 별 성과가 없으면 인선을 잘못한 것이지 개방형 임용의 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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