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암비스타와 稅政 등 난맥상

수도권 골프장마다 대부분 부킹이 어려운 것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다. 주말 부킹은 더욱 어렵다.

이런 가운데 제기된 이천 백암비스타 컨트리클럽(CC)의 탈세 의혹은 두가지 측면에서 진단된다. 우선 지방행정감독에 잘못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 이 클럽이 완공된지 3년이 지나도록 미등록 상태인 점이 석연치 않다. 그러면서 경영은 본격화 하였다.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는 것이 경영상 이점이 있다면 지방행정 당국의 자의적 법규해석에 의한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의 사실여부가 무척 궁금하다.

다음은 세무행정에 과연 하자가 없느냐 하는 의문이다. 본지에 보도된 바로는 면세홀인 대중홀에 대해서도 입장료에 세금을 포함시켜 버젓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세무 당국의 확인 노력이 있었는지 알고싶다. 간접세가 누수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의심의 정황이 많다. 이용객 수와 개장일 수의 신고에 대한 실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신빙성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드러나게 했는지도 확인됐으면 한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법인세다. 지난해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클럽 경영에 소득이 전혀 없었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세무 당국이 판단한 근거는 어떤 것인지도 알고싶다.

신용카드 권장은 세정의 적극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 사이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당했다는 불평이 높다.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그 연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한다.

행정당국과 세무당국이 함께 책임져야 할 일도 있다. 미등록 골프장은 받지 못하게 된 시설사용료(그린피) 대신에 캐디백 운반차비(카트비)를 턱없이 비싸게 받아 사실상 그린피를 충당한 셈인것은 행정·세무당국의 감독 소홀과 무관하지 않다. 팀당 최고 26만원까지 받은 게 업체측 말대로 ‘최고급 5인용카트에서 절대 비싼게 아니다’라는 견해와 함께 하는지 궁금하다. 강제규정이 아닌 지도사항이라는 당국의 변명은 당치 않다. 지도사항도 규제업무에 속한다. 처벌이 없는 틈새를 타, 고의적 감독소홀에 기운 것으로 보는 의심을 면하기가 어렵다. 될 일도 트집잡아 안되게 하고 안될 일도 편법으로 되게 만드는 폐단이 없지 않았다. 백암비스타 CC에 쏠린 의혹이 이같은 폐단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라면 관계당국이 먼저 스스로 모든 것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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