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11년만에 유골로 발견된 ‘개구리 소년’들의 죽음은 생각할수록 참담하다. 더구나 사인이 불분명해 유가족들의 슬픔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구리 소년들의 유족들과 전국의 실종 미아 가족, 관련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관계당국이 미아 찾기에 무성의로 일관, 실종 가족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미아 실종법’의 조속한 제정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86년 이후 지난 7월까지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에 접수된 미아발생신고 3천179건을 분석한 결과 2천433명(76.5%)만이 가족을 다시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아 4명 중 1명은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셈이다.
장기미아나 실종 상태의 어린이들은 ‘미인가 보호시설’에 수용돼 있거나 해외밀매, 소매치기 등 범죄조직 등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해외밀매나 소매치기, 앵벌이 등에 어린이가 관련돼 있다면 실로 끔찍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사회나 국가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관심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장기미아가 있는 가정 가운데 70% 이상이 5년안에 파괴되는 등 심각한 가족해체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아찾기 전문기관은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가 있지만 아동학대예방사업 등 타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구리 소년들의 유골 발견 현장에 다른 지역 실종어린이 부모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자신의 자녀가 유골로 발견된 듯 동병상련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각종 수용시설의 무연고자에 대해 행정기관에 문의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미인가 시설은 아예 수용여부를 제대로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관계당국의 무성의를 성토하고 있다. 개구리 소년은 사회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수색이라도 수십차례 했지만 대부분의 실종 어린이들은 수색 한번 제대로 못하고 종결된다는 것이다.
어린이 실종은 모든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일이다. 개구리 소년과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 내에 미아발생 전담부서를 설치, 미인가시설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미인가시설에는 수용자 변동상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해 미아찾기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아실종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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