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시대 개막과 함께 주민자치역량 향상으로 잘사는 가평군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야할 가평군 공직자들이 각종 범법행위와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등 복무기강 해이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4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말 현재 본청을 비롯한 읍·면, 사업소 등 모두 486명의 공무원중 20%에 해당되는 80여명이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범법행위와 직무태만 등으로 파면을 비롯 감봉 등 중징계와 훈계, 주의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각종 인허가 및 행정업무 등에 따른 지적사항보다는 음주운전 등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와 질서를 지키지 않은 사안으로 징계처분이 증가, 예방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지난 6월 산림과 장모과장은 인허가에 따른 금품수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돼 파면되는가 하면 기능7급 박모씨(43)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삼진아웃처분으로 사법처리와 함께 감봉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감사원을 비롯, 상급기관의 지속적인 암행감사 등에 따른 복무점검으로 훈계 또는 주의 등의 경징계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감사기능을 강화, 근무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