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건축물 부설주차장 기준 대폭강화

파주시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파주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종전 시설면적 130㎡ 이상∼200㎡ 미만 1대, 200㎡ 이상 1대에 130㎡ 초과때마다 1대 추가에서 무조건 1가구당 1대로 강화됐다.

특히 숙박시설은 종전 20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업무용시설중 오피스텔은 150㎡당 1대’에서 75㎡당 1대로 주차장 확보면적을 이전에 비해 각각 100% 늘렸다.

또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종전 200㎡당 1대에서 134㎡당 1대로 강화했다.

이는 다가구나 다세대 신축 붐이 이는 등 건축물 신축허가 신청이 급증, 일부 지역의 경우 이미 주차난이 나타나고 있고 해당 건축물을 중심으로 주차시설 부족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앞으로 위락시설, 단독이나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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