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장애인 보험가입.혜택 차별 심해

일반인들에겐 보편화된 보험가입 자격기준과 혜택이 장애인들에겐 보장한도나 등급·보상율 등이 낮게 책정되는 등 차별대우를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군포지역 보험회사들과 장애인들에게 따르면 S, K, D생명 등 보험3사는 정부의 권유로 지난해 2월부터 ‘장애인복지법’제29조 규정과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등의 규정에 해당되는 상이자에 한해 ‘곰두리보험’으로 명명해 일반·생명보험에 가입케 하는 등 각종 재해에 따른 보장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곰두리 보험’의 1종소득보장형은 주계약 2천만원을 가입하면 재해사망보상금은 최고 500만원 수준으로 동일 여건의 정상인의 경우 1억원을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에 비해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생명보험도 보험가입을 위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아예 등급 및 보상률 자체가 낮게 책정되고 있다.

특히 정상인의 경우 보험사에 따라 10∼20가지의 각종 보험상품이 있는 반면 ‘곰두리 보험’은 1종 소득보장형, 2종 암보장형, 3종 사망보장형 등 3종뿐으로 장애인들에겐 선택의 폭도 적은 실정이다.

이때문에 상당수 장애인들은 각종 재해로 장애를 겪고 있는데도 보험 가입보다는 의료보험혜택에 의존하고 있어 보험가입 활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장애인 최모씨(34·지체장애 3급)는 “장애등급에 따라 약관에 제한규정이 있거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많아 보험 가입은 엄두도 못낼 형편”이라며 “대부분 장애인들이 최저생활수준에 있는만큼 보험납입액은 낮추고 혜택을 늘려 손실분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험감독원 등 중앙기관과 협의,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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