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수영장 조성을 둘러싼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에 접어들었다.
시는 공공성 등을 이유로 현재 수공이 조성중인 고잔신도시 호수공원내 주민들을 위한 야외수영장을 수공측이 조성해줘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수공은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시와 수공 등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 2000년 1월 고잔신도시 2단계지역에 모두 160억원(택지비 제외)의 예산을 투입, 호수공원(64만9천㎡)을 조성중이다.
내년 11월 완공예정인 호수공원에는 갈대습지 2만평을 비롯 습지생태관찰로, 고사분수, 야생화단지, 야외작품전시장, 주차시설 등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난 8월22일 열린 ‘안산 신도시2단계사업 인수인계 추진협의체’회의에서 수공측에 대해 내년 6월말까지 주민들은 위한 대규모 야외수영장을 호수공원에 건립해 달라고 수공측에 요구했다.
시는 수공측이 안산지역 개발로 막대한 수익 발생에도 정작 주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야외수영장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 등으로 수공이 적잖은 수익을 낸만큼 주민들을 위한 시설물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며 “시 전체를 대상으로 위치선정작업을 벌인 결과, 호수공원이 최적지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시가 제시한 수영장 규모는 하루 5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부지면적 3만4천㎡에 직선 풀, 유아 풀, 유수 풀, 슬라이더 풀, 야외샤워장, 쉼터 등을 갖추도록 했다.
시는 총사업비 100억원을 수공이 전액 부담토록 했으며 수차례에 걸쳐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기존 고잔저수지를 포함, 생태공원으로 조성중인 호수공원 복판에 대규모 야외수영장을 설치할 경우 생태공원의 기능이 완전 상실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영장 부대시설인 식당, 매점, 탈의실 등이 들어서 공원이 위락시설로 전락하는데다 소음 발생으로 인근 아파트단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더구나 야외수영장은 1년에 고작 1∼2개월밖에 사용할 수 없어 나머지 기간은 흉물로 방치해야 하며 연간 유지 관리비만 수억원을 지출해야할 것으로 분석됐다.
/안산=김재홍기자 kimjh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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