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주민들이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공아파트 건립공사로 일조권 침해와 소음, 분진 등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3일자 16면 보도) 최근 주민 30여명은 지난 7일부터 주공아파트 공사현장 정문에 천막을 설치하고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는 물론 소음·분진에 고통받는 주민들을 외면하는 주공측과 시공사는 각성하라”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8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현장을 조사한 뒤 주민피해 보상차원에서 5천만원을 보상할 것을 주공측에 권고한 이후 지난 4일 주공측과 시공사, 주민대표 등이 모여 3자간 협상을 벌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공사피해보상추진위 공동위원장 이승원씨(67)는 “주공과 시공사가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공사저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일조권문제는 전국적으로 예민한 문제인만큼 법적인 근거없이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소음과 분진피해 보상을 위해 시공사 설득 등 협의점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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