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불법 유동광고물 쏟아진다

광고법 개정에 따라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제가 완화되면서 의정부시내를 비롯 인근 시·군 주요 도로변에 불법 광고물이 계속 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광고법이 바뀌면서 고정광고물은 적발시 사전 계고 후 15일이 지나면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로 강제 철거가 가능하나 현수막이나 포스터 등 유동광고물 등에 대한 벌칙은 유동광고물의 경우, 종전에는 고발 대상이나 현행 법규는 과태료(최고한도 50만원)만 부과하도록 완화됐다.

이때문에 의정부1∼2동 주요 간선 도로변이나 이면도로내 전봇대나 일부 주택가 담장 등에는 각종 구인광고는 물론 건강식품, 카페, 싸롱, 안마시술소 등의 불법광고물들이 부착돼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곡동과 가능동 등지의 인도변 2∼3곳에도 부동산과 식품 등 10여개의 사설 안내판들이 세워져 있다.

의정부시 금오동 제2청앞 신규택지 조성지도 최근 4∼5곳의 상가건물들이 신축되면서 분양사무실이 내건 현수막과 포스터, 홍보용 깃발 등이 간선도로변을 차지하고 있다.

의정부∼포천, 양주군∼동두천간 국도변 등에도 길 양쪽에 가구점과 주유소, 휴게소, 식당 등을 안내하는 사설 표지판이 제멋대로 세워진 채 방치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행 법규상 도로변에 지봉을 세워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건 교통안내표지판과 공익목적의 안내표지판뿐인데도 법규를 어기는 불법 광고물들이 늘고 있다”며 “유동광고물의 경우 벌칙이 약한 점을 악용, 단속 후에도 끊임없이 설치 되고 있어 최근 시측이 단속의 취약점을 보완키 위해 조례개정을 통한 과태료 인상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현태기자 kht@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