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쌀 소득보전직불제 농가 접수

안산시는 쌀값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 희망농가를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연간 쌀생산 수입의 0.5%를 납부금으로 내고 계약한 농가에 대해 해당 농지의 명목수입(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 미반영)을 기준으로 쌀값이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7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올해 1㏊(3천평)의 농사를 지은 농가가 낼 납부금은 4만7천180원이며 쌀값이 지난해 기준가격(80㎏ 15만82원)에 비해 4% 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이 농가가 받을 보조금은 26만4천210원이다.

보조금은 농가와 지역농협간 계약이 체결된 이후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평균가격을 토대로 산정돼 내년 4월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올해 벼를 0.1㏊ 이상 재배한 농가로 신청서와 농민납부금, 주민등록증, 도장, 본인명의 예금통장 등을 제출하면 된다.

/안산=김재홍기자 kimjh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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