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팔당호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광주·남양주·용인·이천·가평·양평·여주 등 팔당호 주변 7개 지방자치단체를 1개로 통합관리하는 ‘광역도시계획’을 마련했다. 팔당호가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만큼 주변의 난개발 방지는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있다. 선계획, 후개발의 토지이용체제 확립도 당연하다. 진즉부터 적용했어야 할 토지이용체제다.
94년 이후 준농림지역 규제강화와 수변구역 지정, 외지인 건축제한 등의 조치로 팔당호 주변 난개발이 어느 정도 방지는 됐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지역에서 전원주택 건축을 위해 소규모 필지분할, 차명허가, 나대지 방치 등의 행위가 빈발하면서 팔당호 주변의 난개발이 또 다시 기승을 부려 정부가 ‘팔당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 인해 광주시, 양평군 등 팔당수계 7개 시·군의 산림형질 변경과 건축허가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등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준농림지가 세분화 돼 무분별한 개발이 어렵게 됐다. 특히 준농림지는 앞으로 보존(생태계 수질), 생산(농업), 계획(토지) 관리지역으로 각각 세분화 돼 보전과 생산지역은 거의 개발이 불가능해진다. 팔당 특별대책지역 및 주변 수변 구역 내 하천주변의 산림 형질변경도 토지 실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허가가 나며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은 산림청 또는 시·도 산지관리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우려되는 것은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다. 이번 조치로 팔당의 수질개선이나 난개발이 방지되기 보다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주민들의 재산권만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조시설에 대한 투자 없이 법규만 강화해서는 수질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팔당 상수원보호는 개인 재산 차원이 아니라 2천만명의 주민 생활과 직결된 국가차원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팔당 난개발 방지대책’ 가운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변구역의 토지매입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은 환경보전이라는 미명하에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형식적인 토지매입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친환경적인‘팔당 난개발 방지대책’으로 수질개선은 물론 난개발·편법개발이 근절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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