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문제점이 많아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건물주들의 횡포로 인한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임차인들의 권익보호보다는 건물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주고 있어 입법 목적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동 시행령의 골자는 상가보증금과 임대료의 일정폭 이상 인상금지, 임대차 계약 5년간 갱신 허용, 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 등이다. 그동안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잦은 계약 변경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히 중소상인들의 관심이 상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또한 지역적 여건을 반영시키는데 소홀하여 이 법이 특별한 보완책 없이 실시되면 임대인 보호는 커녕 건물주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우선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을 서울을 제외한 경기의 대부분의 시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으로 환산보증금이 1억9천만원 이하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수원, 분당, 일산 등 상가밀집지역의 환산보증금이 대부분 이 금액을 상회하여 대부분의 상가가 적용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도 문제이다.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기존 차임 또는 보증금의 12%를 초과할 수 없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보증금의 15% 이상을 월세로 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인상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임대료 평균 상승률, 또는 시중 대출금리에 비하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어 오히려 건물주들의 이익만 보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지난 8월 법무부 주최 공청회 등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행령 개정 작업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여론 수렴 작업을 하고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오히려 분쟁만 야기한다면 그런 공청회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정부는 최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세입자들의 피해를 줄임과 동시에 시행 과정에 있어 야기된 문제점을 조속 보완하여 입법 취지를 달성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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