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폐기물자원화시설 다이옥신 ’안심’

의정부시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이 다이옥신 검출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포항공과대학 환경연구소에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다이옥신측정검사를 의뢰한 결과 기준치 0.1ng-TEQ/N㎡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0.003ng-TEQ/N㎡이 검출됐다.

이 수치는 성인이 담배 1개피를 흡입할 경우 발생하는 다이옥신류의 0.6- 4.8pg-TEQ/N㎡ 수준으로 다이옥신이 대기로 방출될 경우 20만배까지 희석되는 점을 감안하면 0.003ng-TEQ/N㎡의 다이옥신 배출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

시는 시설기술의 안전성 확보와 배출가스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 및 안전도 성능검사를 지난 7월25일 상지대 환경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온다.

/의정부=김현태기자 kh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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